국민연금 수령 나이,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?
“63세부터 받는다더니, 조기수령도 된다던데… 도대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?”
안녕하세요! 요즘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. 저도 마흔을 넘기고 나니 연금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. 친구랑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“야, 우리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냐?”라는 질문이 나왔고요.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.
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, 바로 국민연금의 '수령 나이'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.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니까, 끝까지 함께 해요!

국민연금 수령 기본 연령



국민연금은 ‘정기노령연금’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어요. 현재 기준으로는 1969년생까지는 만 63세, 이후 출생자는 점점 늦춰져서 1972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됩니다. 이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, 개인이 바꾸긴 어렵지만 ‘조기’나 ‘연기’라는 선택지는 있습니다.
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변화

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이 다르다는 점, 알고 계셨나요?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.
| 출생연도 | 수령 개시 나이 |
|---|---|
| 1953년 ~ 1956년 | 60세 |
| 1957년 ~ 1960년 | 61세 |
| 1961년 ~ 1964년 | 62세 |
| 1965년 ~ 1968년 | 63세 |
| 1969년 ~ 1971년 | 64세 |
| 1972년 이후 | 65세 |
조기수령 가능 조건과 감액률



“조기수령하면 좋지 않을까?” 라는 생각, 한 번쯤 해보셨죠?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.
-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조기수령 가능
- 조기수령 시, 1년당 6% 감액 (최대 5년까지 가능)
- 최대 감액률은 30% (5년 앞당길 경우)
연기수령의 이점과 전략

반대로 연기수령도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수령을 미루면 미룰수록 연금액이 늘어나요. 1년 연기할 때마다 약 7.2%씩 증가하고,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. 즉, 수령을 5년 미루면 무려 36%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. 다만 건강상태와 소득활동 가능성 등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.
수령 시점에 따른 수령액 차이

수령 나이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질까요? 아래 예시는 동일한 조건에서 수령 시점만 달랐을 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.
| 수령 나이 | 월 수령 예상액 | 차이 |
|---|---|---|
| 60세 (조기) | 70만 원 | -30% |
| 63세 (정상) | 100만 원 | 기준 |
| 68세 (연기) | 136만 원 | +36% |
나이에 맞는 연금 수령 전략 팁



상황에 따라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전략입니다. 아래 항목들을 참고해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.
- 건강이 좋고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연기수령도 고려
- 수입이 없다면 조기수령으로 생활비 보조 가능
- 다른 연금이나 자산과의 조합도 중요
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, 현재는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점차 65세로 상향 중입니다.
정상 수령 연령 5년 전부터 가능하며, 만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
수령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약 7.2% 연금이 더해져 최대 36%까지 증액됩니다.
조기수령 시, 1년당 6% 감액되며 최대 30%까지 수령액이 줄어듭니다.
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, 1회 이상 분할해서 연기도 가능합니다.
일정 소득 이상이면 일부 정지 또는 감액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
국민연금 수령 나이,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나요?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두면 내 노후가 달라집니다.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, 조기인지 연기인지에 따라 삶의 전략이 달라지니까요.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보세요. “내가 몇 살에 얼마 받을 수 있지?”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그날까지, 함께 정보 나누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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